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정6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6. 2. 15.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의 2016년 7월 임금 1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6. 7. 29. "오늘까지만 일하고 구만 두라"고 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50조 제2항, 제53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9조, 제70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5조, 제76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47조,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9조 제2항, 제63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3항, 제78조, 제91조, 제93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6. 2. 15.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의 2016년 7월 임금 1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6. 7. 29. "오늘까지만 일하고 구만 두라"고 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50조 제2항, 제53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9조, 제70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5조, 제76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