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18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45
부산지방법원 2023. 12. 18. 선고 2023고단1345 판결 상습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장 내 상습 폭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7급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
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상습폭행죄(동종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같은 기관 소속 공무원인 가해자가 공황장애를 앓는 피해자의 심리적 의존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폭행한 행위가 상습폭행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금전 차용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심리적 지배 관계가 범행 동기로 인정되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가해자가 약 6개월간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
다.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한 점에서 상습성(반복된 범행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장 내 상습 폭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기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21. 11. 말경부터 같은 기관 8급 공무원인 피해자 C(여, 28세)가 공황장애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위로하며 가깝게 지내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2021. 12. 20.경부터 2022. 3. 29.경까지 8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빌리고, 2022. 4. 초순경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우위에 서기 위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늦게 왔다는 등의 사소한 트집을 잡아 수시로 폭행하기로 마음먹
음.
- 2021. 12. 22.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 기관 내 주차장 건물 2층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으로 어깨, 팔 등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
함.
- 그 무렵부터 2022. 5. 30.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 폭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리적 의존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및 팬메신저 대화내역,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습 폭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4조 (상습범)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양형 판단
-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