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2고단21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14. 선고 2022고단2154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대출 담당 직원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대출 담당자의 담보 가치 과다평가로 인한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
판결 결과 벌금 1,000만 원
근로자가 금융조합의 대출 담당자로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
다.
사건의 핵심
- 시기: 2016년 8월 경
- 행위: 친분 있는 자의 친척 소유 토지 6필지, 주택 2채를 담보로 대출 실행
- 위반 내용:
- 토지: 부당히 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 감정 기준 미적용
- 주택: 신축단가를 실제보다 높은 등급 적용, 잔존연수 과다 계산
- 빌라: 거래 사례 확인 없이 시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평가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근로자는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담보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명확한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
-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했으므로 배임죄 구성요건을 충족
실무 시사점
금융기관 담당자는 감정평가의 모든 단계—비교표준지 선정, 보정률 산정, 단가 적용, 거래사례 확인 등에서 내부 규정 준수가 필수입니
다. 개인적 이득이 없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인한 기관 손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대출 담당 직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 담당자로서 업무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7. 3. 2.경까지 피해자 C조합의 차장으로 감정평가 및 대출 업무를 담당
함.
-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등 평가기준은 대출 가능금액 산정에 필요한 부동산 평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
음.
- 피고인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은 2016. 8. 5.경 친분 관계가 있는 D의 언니 E 소유의 토지 6필지 및 주택 2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
함.
- 피고인은 위 대출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물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
함.
- 토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공시지가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참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별요인 보정률을 산정하며, 객관적인 사례 근거 없이 기타요인 보정률을 과다하게 산정함.
- 주택 감정평가 과정에서 신축단가를 3등급이 아닌 1등급으로 적용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잔존연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용함.
- 다세대주택(빌라) 감정평가 과정에서 실거래 사례를 확인하지 않고 1인의 부동산 전문가 도움만으로 시가 감정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평가함.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E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 담당자로서 여신업무방법서 등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담보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물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