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30134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견책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견책처분 취소 소송
결과 견책처분 취소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판단)
사건 개요 해군 원사(약 25년 근무)가 부대 회식에서 한 발언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어 처분이 취소
됨.
핵심 쟁점
-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원 판단: 징계사유 인정
- 회식 참석자들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로 발언 사실이 확인됨
- 당시 대위가 근로자에게 "위험한 발언"이라며 주의를 주었다는 증언도 확보됨
- 근로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 진술의 신뢰성 높음
- 재량권 남용 여부 (승소 이유) 법원 판단: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이유:
- 징계기준의 포괄성: 성희롱이 아닌 '기타' 사유로 분류된 모호한 기준
- 비례성 부족: 회식 분위기가 자유로웠고, 다른 부대원의 욕설도 있었는데 근로자에게만 징계
- 발언의 경미성: 발언 내용과 횟수를 고려할 때 처분이 과중함
- 경력 고려 부족: 25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징계 경력이 없는 점을 간과
실무 시사점 일탁성 있는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에서의 발언에 대해 특정 개인만 징계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
음. 징계는 비례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함.
판정 상세
군인 견책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6. 15. 해군에 입대하여 2017. 2. 1. 원사로 진급, 2017. 2. 15.부터 2018. 11. 14.까지 해군 제1함대사령부 포항항만방어대대 B에서 전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이런 옷은 아가씨들 만날 때나 입어야 하는데"라는 발언을 한 비위사실에 대해 2018. 8. 24.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당시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대원들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당시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의 징계사유를 특정하였
음.
- 상당수 부대원들이 원고가 회식장소에 늦게 도착하면서 해당 진술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함.
- 특히 회식을 주관한 대위 F은 그 말을 듣고 원고에게 "그런 말은 위험한 발언이니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당수 부대원들이 대위 F이 원고에게 주의를 주는 것까지 들었다고 진술
함.
- 피고가 진술서, 진술조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상당수 부대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
음.
- 원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부대원들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징계사유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봄.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