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10.11
수원지방법원2024고정589
수원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고정589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대기발령에 앙심을 품고 차량으로 출입로를 막아 업무방해한 사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차량으로 회사 출입로를 봉쇄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오히려 대기발령을 받자, 차량 등으로 사용자(회사) 정문 출입로를 약 5시간 동안 봉쇄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차량 내 흉기 소지 등 시위 방해 대비 행위의 위법성도 함께 고려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차량과 골프카로 출입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형법상 '위력(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에 해당한
다. 범행을 자백하고 출근 시간 전 자진 해산하여 중한 결과를 막은 점은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대기발령에 앙심을 품고 차량으로 출입로를 막아 업무방해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업체 소속으로 C에 파견되어 차량 폐부품 처리 작업을 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이 대기발령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
음.
- 2023. 10. 17. 04:15경 수원시 영통구 D, C 정문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와 작업용 골프카 2대를 이용하여 정문 출입로를 가로막
음.
- 시위 제지 또는 방해에 대비하여 승용차 내부에 부엌칼 3자루, 과도, 일회용 라이터, 홈키퍼를 넣어
둠.
- 승용차 선루프 밖으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출동한 경찰관과 C 사장의 설득으로 자진하여 나올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차량과 골프카를 이용하여 C 정문 출입로를 가로막고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부품 처리작업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부품 처리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함.
- 출근 시간 무렵에 범행을 중단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벌금형 1회 처벌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대기발령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업무방해 사안으로, 개인의 불만이더라도 업무방해에 이를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