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노541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마.도로교통법위반,바.공무집행방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집회 시위 관련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항소심 판결
판결 결과 항소 모두 기각 - 원심 판결 유지
사건의 개요 Z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공장 점거, 도로 점거, 미신고 집회 개최 등으로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집회·시위의 적법성
- 법원 판단: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는 정당행위가 아님
- 신고 의무 면제 또는 기대가능성 부재 등의 예외사유 없음
- 회사의 장소 선점으로 인한 중복집회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 업무방해죄의 '위력'
-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유·무형력을 포함하며, 공장 점거와 노무 제공 거부는 이에 해당
- 검사의 추가 항소
- 무죄 부분 검토:
-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단한 부분은 정당함
- 미신고 집회가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을 인정
- 양형의 적정성 법원은 다음을 종합 고려하여 원심 형량 유지:
- 적법하지 않은 절차의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 발생
- 당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분위기
- 공공 안녕에 심각한 위험 초래 없음
실무 시사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적 절차 준수가 필수 요건 - 정당한 목적이라도 신고 의무 회피는 불가능하며, 도로 점거 등 공공질서 침해 행위는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집회 시위 관련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Z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들은 1공장 점거, 관리직 직원들의 진입 방해, 노무 제공 거부, 미신고 집회 개최, 도로 점거, 회사 출입 제지 저항 등의 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목적, 절차, 방법 등에서 법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특히, 집회·시위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위법
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유·무형력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C, D, P, S의 집시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 사건 각 집회가 도로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되어 일반 교통질서 방해를 가중시켰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신고 의무 면제 또는 기대가능성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 피고인 S의 집시법 위반: 이 부분 각 집회 역시 신고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집회로 보기 어려
움. 피해자 회사 측의 시간·장소 선점으로 중복집회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 피고인 N의 업무방해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
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