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6235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구 윤리위원회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구 윤리위원회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07년 구 윤리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통합 후 회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계약직으로 발령하고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습니
다.
🔑 핵심 쟁점 2차 전환(2007.10.1.)이 정규직 전환인가, 무기계약직 전환인가?
⚖️ 법원의 판단 (승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법원은 다음 근거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인정했습니다:
- 직제규정 개정: 구 윤리위원회가 정원 74명의 정직원 직제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이에 포함시킴
- 동일한 처우: 정규직·계약직 간 임금·근로조건 차이 없음
- 공식 보고: 근로자를 "정규직 사무직 4급"으로 명시한 정부 보고서와 인사기록카드
-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개선 정책에 따른 일괄 전환
회사의 항변 기각
- 인사위원회 심의 미실시, 예산 구분 등은 전환 효력에 영향 없음
- 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그대로 승계됨
💡 실무 시사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시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 지위 변화(직제 개정, 임금·처우 동등화)가 중요합니
다. 근로자 보호 원칙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일방적 신분 격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구 윤리위원회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1.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구 윤리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정부는 2006. 8. 2.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7. 6. 25. 무기계약 전환규모 및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시달
함.
- 구 윤리위원회는 2007. 9. 17.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개정하여 사무직 정원을 29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25명으로 증원, 신설
함.
- 구 윤리위원회는 2007. 7. 1. 사무직 전환대상자 19명 중 15명을 일반직(정직원)으로 전환(1차 전환)하고, 2007. 10. 1. 원고를 포함한 사무직 전환대상자 4명, 기능직 전환대상자 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2차 전환)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피고)는 2008. 2. 29. 구 방송위원회와 구 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하였고, 구 윤리위원회 소관 사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괄 승계
함.
- 원고는 구 윤리위원회에 의해 2007. 10. 1.자로 일반직(정직원)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 위원회가 원고를 계약직으로 발령하고 계약직 직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직(정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1차 전환은 정당한 일반직(정직원) 전환이나, 원고를 포함한 2차 전환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장의 직급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금 또한 사업비에서 지출되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전환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운영세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 (정규직 전환 여부)
- 법령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구 윤리위원회에 의한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
임.
- 법원은 원고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전환 역시 일반직(정직원)으로서의 전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직군을 신설하여 차별처우를 개선해야 했
음. 구 윤리위원회는 정직원과 계약직 간 임금 등 근로조건 차이가 없었고, 기존에도 계약직을 정직원으로 전환해 왔기에 예산상 어려움이 적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