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합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핵심 쟁점
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되나, 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합성수지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합성수지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함.
- 피고인은 팀장으로부터 거래처로부터 잔금 전액을 교부받기 전에는 매매목적물을 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영국 무역업체 F과 합성수지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지 않고 약 1,588.5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여 F에게 약 21억 8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 위배 행위를 하였을 것과 그 위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인도하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이 무역 경험이 미천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았
음.
- F과의 10건의 무역 거래 중 7건은 잔금을 완납받아 성사시켰고, 공소사실 기재 3건에 한하여 잔금 지급을 받지 못
함.
- 물건 반출 지시서에 임의로 날인한 상사의 직인은 평상시 피고인의 재량껏 묵시적 승낙 하에 날인해왔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징계 해고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잔금 변제 협의가 이루어져 일부 변제받고 있
음.
- 피고인이 F과 독자적인 거래를 하였거나 F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는 없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이익을 취득시키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잔금 완납 이전에 임의로 제품을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피고인은 무역 거래 경험이 미천하고 제대로 교육받거나 관리·감독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고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
임.
- 달리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되나, 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합성수지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합성수지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함.
- 피고인은 팀장으로부터 거래처로부터 잔금 전액을 교부받기 전에는 매매목적물을 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영국 무역업체 F과 합성수지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지 않고 약 1,588.5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여 F에게 약 21억 8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 위배 행위를 하였을 것과 그 위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인도하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이 무역 경험이 미천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았
음.
- F과의 10건의 무역 거래 중 7건은 잔금을 완납받아 성사시켰고, 공소사실 기재 3건에 한하여 잔금 지급을 받지 못
함.
- 물건 반출 지시서에 임의로 날인한 상사의 직인은 평상시 피고인의 재량껏 묵시적 승낙 하에 날인해왔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징계 해고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잔금 변제 협의가 이루어져 일부 변제받고 있
음.
- 피고인이 F과 독자적인 거래를 하였거나 F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