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1.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2고정1453,2012고정1646(병합),2012고정1706(병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 30. 선고 2012고정1453,2012고정1646(병합),2012고정1706(병합) 판결 업무방해,폭행
핵심 쟁점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사건
판정 요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됨.
- 2012. 7. 13. 17:00경부터 20:20까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요원 D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정산소 내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며, 손님들에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D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
함.
- 2012. 7. 11. 11:50경, 피해자 E가 자신을 부당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주차 입간판을 던지며, 종이컵에 물을 담아 주차관리 사무실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E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
함.
-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한 후,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경찰관 보는 앞에서 내한테 한대 맞아봐라"고 말하며 우측 주먹으로 E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
함.
- 2012. 7. 15. 11:57경, 해고에 불만을 품고 위 주차장에 찾아와 주차관리 업무를 보던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니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며 손으로 D의 머리와 뺨을 때려 폭행
함.
-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부스 안에 들어가 주차 요금 계산기를 작동되지 않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D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가중)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C시장 공용주차장 주차 직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자
임.
- 피해자 D는 C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정산소 주차관리요원
임.
- 피해자 E는 C시장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C시장 공용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불만을 위력 행사 및 폭행으로 표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폭행 행위가 명확한 증거(증인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를 통해 입증되었
판정 상세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됨.
- 2012. 7. 13. 17:00경부터 20:20까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요원 D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정산소 내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며, 손님들에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D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함.
- 2012. 7. 11. 11:50경, 피해자 E가 자신을 부당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주차 입간판을 던지며, 종이컵에 물을 담아 주차관리 사무실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E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함.
-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한 후,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경찰관 보는 앞에서 내한테 한대 맞아봐라"고 말하며 우측 주먹으로 E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함.
- 2012. 7. 15. 11:57경, 해고에 불만을 품고 위 주차장에 찾아와 주차관리 업무를 보던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니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며 손으로 D의 머리와 뺨을 때려 폭행함.
-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부스 안에 들어가 주차 요금 계산기를 작동되지 않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D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