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1고정24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 11.경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104,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였
음.
-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 D에게 퇴직금 등을 전부 지급하였
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 11.경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104,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였
음.
-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 D에게 퇴직금 등을 전부 지급하였
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