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9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1고정10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불명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및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판정 요지
근로조건 미명시 및 금품 미청산 사건
판결 결과
-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무죄
- 임금·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개요
일식음식점 대표가 근로자 E에 대해 다음 혐의로 기소됨: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 퇴직 후 14일 내 임금 7,633,333원과 퇴직금 4,628,978원을 미지급
핵심 판단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무죄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노동청 조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
- 법정에서는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분실했다"고 번복
- 회사 대표의 진술과 일치하고, 근로자가 무고죄 위험을 감수하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
- 범죄사실 증명 부족 → 무죄 선고
- 임금·퇴직금 미지급 → 공소기각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근로자가 제1회 공판기일에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
- 법적 요건 충족 불가 → 공소기각
실무 시사점
회사 입장: 근로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확보 시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 높음
근로자 입장: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보관의 중요성 강조
판정 상세
근로조건 불명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및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조건 불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의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 결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식 음식점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근로자 E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7,633,333원과 퇴직금 4,628,978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노동청 조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
음.
-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장에 보관하였으나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해자가 무고죄 처벌 가능성을 무릅쓰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청 진술을 믿기 어려
움.
-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 제기 가능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