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8구합65965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주방장의 식자재 사취 및 출퇴근 기록 허위 보고 비위행위
판정 요지
주방장의 식자재 횡령·출퇴근 허위기록 징계해고 사건
사건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법원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취소한 재심판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
사실관계 및 비위행위
근로자는 2015년 3월부터 회사 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했습니
다. 2017년 5월 전직원의 신고로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 식자재 횡령: 약 3,440만 원대의 손실 발생, 개인 물품 구매(라면, 음료수 등)
- 출퇴근 기록 허위: 71건의 부정확한 시간 기록 중 14건은 30분 이상 차이
- 시간외수당 초과 지급: 허위 기록으로 인한 부정수령
회사는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2017년 11월 징계해고를 시행했습니
다.
법적 분쟁의 결과
| 단계 | 판정 | 이유 |
|---|---|---|
| 지방노동위원회 | 구제 인용 | 징계사유 정당성 불인정 |
| 중앙노동위원회 | 재심신청 기각 | 징계양정 과도 |
| 행정법원 | 재심판정 취소 | 양정의 과다성 판단 오류 |
실무적 시사점
중대한 배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
다. 법원은 횡령의 심각성, 비위 반복성, 형사처벌 사실 등을 종합 고려하면 해고가 적절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증거수집 절차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주방장의 식자재 사취 및 출퇴근 기록 허위 보고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물류위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3. 30. 원고에 입사하여 G의 주방장으로 근무
함.
- 2017. 5. 11. 원고는 G를 퇴사한 H으로부터 참가인의 식재료 사취 의혹 등 제보를 접수
함.
- 원고는 2017. 5. 말경부터 G의 운영 전반 조사 및 직원 면담을 실시하여 식재료 불법 사취, 출퇴근 기록 허위 보고, 현금매출 취소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2017. 9. 14.부터 2017. 10. 11.까지 총 5회에 걸쳐 출석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불출석
함.
- 원고는 2017. 10.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20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1. 13.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6.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1. 9. 해고를 유지하는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7. 11.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0.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13.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근로자의 횡령은 징계해고가 적법하고,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개전의 정이 없고 추가적인 업무상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피해액이 불명확하며, 출퇴근 허위 기재 여부도 불명확하여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 G에서 2년간 주방보조로 근무하다 퇴사한 H은 2017. 5. 11. 참가인의 식재료 사취 및 불이익 제공에 관한 민원을 원고에게 제보
함.
- 원고의 조사 결과, 참가인과 직원들이 G의 식자재를 사적으로 취식하거나 집으로 가져갔고, J조합 입고 명세서와 실제 반입 식자재가 다른 경우가 자주 있었
음.
- G의 2015. 3.부터 2017. 6.까지 식자재 재고량과 매출에 따른 추정 재고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원고는 약 3,440만 원의 손해를 추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