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04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104 판결 징계면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부당 대출 취급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부당 대출 취급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징계면직 취소 청구 기각 (징계면직 정당성 인정)
사건 개요 은행 지점장이 무자격 대출중개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그 과정에서 사적 금전대차 관계를 형성한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
다.
인정된 비위 행위
-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
- 금융업협회 미등록 무자격 중개인을 통해 139건, 49억 600만 원의 대출 취급
- 상당수가 부실채권으로 회사에 손실 초래
- 명의대출 및 분할여신 금지 위반
- 실경영자인 중개인의 명의로 5개 업체를 통해 1억 9,000만 원의 기업대출 분할 취급
-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 거래처에 7,450만 원 대여, 2,170만 원 차용
- 거래처의 이자까지 대납하여 취업규정 및 윤리강령 위배
- 여신심사 및 취급 불철저
- 소득·재직 증빙서류 미확인으로 69건 부당취급
- 고신용리스도 거래처 여신 41건, 17억 8,100만 원 추가 취급
- 부하직원 지시 위반
- 대출심사 방해 및 부당 지시
핵심 판단 금융기관 지점장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금융관행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징계면직이 정당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금융업 종사자의 비위는 기업질서 뿐 아니라 금융감독 규정 위반으로도 평가됨
- 지점장급 관리자의 부당지시나 감시 소홀은 가중 사유로 작용
-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관계는 이해충돌로 엄격하게 규제됨
판정 상세
은행 지점장의 부당 대출 취급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0. 8. 4. 입사하여 2011. 7. 21.부터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0. 24.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2. 12.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5.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참가인의 임직원은 여신업무 취급 시 여신업무편람, 각종 법규 및 건전한 금융관행과 상식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 원고는 무자격 대출소개인 C의 소개로 총 139건, 49억 600만 원의 여신을 취급하였고, 이 중 상당수가 부당여신이며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
함. C은 금융업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가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분할 및 명의여신 금지 위반: 원고는 C이 실경영자임을 알면서도 5개 업체의 명의로 총 1억 9,000만 원의 기업일반대출을 분할 및 명의여신으로 취급
함.
-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원고는 거래처인 C에게 7,450만 원을 대여하고 2,170만 원을 차용하여 이자를 대납하는 등 사적 금전대차 관계를 맺
음.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정 및 윤리강령에 위배
됨.
- 여신 취급 불철저: 원고는 새희망홀씨대출, CSS 대출, 주택신용보증위탁발행보증서 담보대출 취급 시 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총 69건의 부당취급을
함.
- : 원고는 C이 소개한 대출의 신용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3년 10월 이후 41건, 17억 8,100만 원의 여신을 추가로 취급하였으며, 이 중 17건은 부당취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