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고단250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핵심 쟁점
해고 통보 후 회사 영업비밀을 다운로드한 행위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해고 통보 후 회사 영업비밀을 다운로드한 행위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 공용 G에 접속하여 영업비밀 자료를 다운로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0. 2. 28.까지 피해자 회사 사업관리팀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해자 회사는 빅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을 바탕으로 AI 서비스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회사
임.
- 피고인은 2020. 2.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 및 업무 배제 명령을 받았
음.
- 당일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공용 G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
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개발사업 관련 자료, 홈페이지 제작 관련 자료 등 총 3건의 영업비밀(5건의 자료)을 다운로드
함.
- 피해자 회사는 2020. 2. 28. 피고인의 계정으로 1,598개 자료가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2020. 3. 1. 피고인에게 해고 통보를
함.
- 2020. 3. 3.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삭제하고 각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해고 통보 후 영업비밀 자료를 다운로드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함. 영업비밀의 '취득'은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 유체물의 점유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
임. 다만,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파일자료를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예고통지를 받음으로써 위 파일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함.
- 근무 당시 피고인은 시용기간 중이어서 본채용 전 시용근로자에 불과하였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통지를 받자 그날 퇴근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용 노트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용 G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포함한 폴더 자체를 다운로드하였
음.
- 피고인이 재직 당시 위 파일에 접근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위 파일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이미 취득하고 있었던 것을 단순히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해고 통보 후 회사 영업비밀을 다운로드한 행위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 공용 G에 접속하여 영업비밀 자료를 다운로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0. 2. 28.까지 피해자 회사 사업관리팀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해자 회사는 빅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을 바탕으로 AI 서비스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회사
임.
- 피고인은 2020. 2.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 및 업무 배제 명령을 받았
음.
- 당일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공용 G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
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개발사업 관련 자료, 홈페이지 제작 관련 자료 등 총 3건의 영업비밀(5건의 자료)을 다운로드
함.
- 피해자 회사는 2020. 2. 28. 피고인의 계정으로 1,598개 자료가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2020. 3. 1. 피고인에게 해고 통보를
함.
- 2020. 3. 3.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삭제하고 각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해고 통보 후 영업비밀 자료를 다운로드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함. 영업비밀의 '취득'은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 유체물의 점유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
임. 다만,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파일자료를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예고통지를 받음으로써 위 파일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