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2.23
헌법재판소2011헌마233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의 위헌 여부
결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구제신청 기간 제한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2012. 2. 23. 결정)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년부터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0년 8월 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회사는 같은 달 20일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이유로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했습니
다.
근로자는 출소 후인 12월 7일 노동위원회에 당연면직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쟁점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가?
법원의 판단
제척기간(3개월)은 합헌
- 비교 법규: 부당노동행為 구제(6개월), 차별처우 시정신청(6개월) 등과 비교해도 불합리하게 짧지 않음
- 실무적 편의성:
- 서면신청 가능
- 배우자·형제자매·대리인 신청 가능
- 기간 초과 시에도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으로 구제 가능
- 입법재량 범위: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로 제한한 것은 입법자의 정상적인 정책판단임
실무 시사점
주의사항
- 부당해고 행정구제(노동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기간 경과 시 구제신청권은 소멸하나, 민사소송으로 별도 구제 가능
- 서면·대리인 신청을 활용하여 기간 도과 방지 필요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4. 3. 2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재직
함.
- 2010. 8. 19.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2010. 8. 27. 청구외 회사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이유로 2010. 8. 20.자로 당연면직 통보를 받
음.
- 2010. 10. 21. 출소 후 2010. 1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당연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 2011. 1. 25.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기간(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
음.
- 2011. 4. 28.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임.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구제신청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
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
음.
- 제소기간 등 소송법상 제도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 사항이며, 합리적 재량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형해화할 정도가 아니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