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2가합557780 판결 차별처우로인한손해배상
핵심 쟁점
한국조폐공사 인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한국조폐공사 인턴 차별적 처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결과
부분 인용: 채용형 인턴(33417명)의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함 / 체험형 인턴(132명)의 청구는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들이 인턴 및 계약직 근무 중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1️⃣ 인턴 신분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인가? 판결: 아니오 ❌
- 기준: 차별금지 사유가 되려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신분이어야 함
- 인턴의 특성:
- 근무 기간이 2~12개월로 매우 짧음
-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음
- 임시적 지위일 뿐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지 않음
결론: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주장 기각
2️⃣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가?
체험형 인턴(1~32명): 차별 없음 ✅
- 채용 목적이 다름(일시적 경력 형성)
- 별도의 취업지원 제도 운영(특별휴가, 취업박람회 등)
- 정규직과 업무 수준이 다름(추상적 업무 기재, 보안상 제약)
- 비교 집단 자체가 다름 → 차별이 아님
채용형 인턴(33~417명): 차별 인정 ❌
-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채용
-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수행
- 성과급 미지급은 부당한 차별 처우
실무 시사점
- 인턴 신분 자체는 차별금지 사유가 아님
- 채용 목적과 실제 업무가 핵심: 채용형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가 필요
- 체험형과 채용형 구분이 중요하며, 명확한 운영지침 필요
판정 상세
한국조폐공사 인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의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 33 내지 417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여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체험형 인턴 경력 원고 1 내지 32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의 인턴 및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들
임.
- 피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하였고, 2014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 제도를 운영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인턴 내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기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턴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바와 같이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며,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인턴 또는 계약직 근무 기간이 2개월 내지 12개월로 짧
음.
- 인턴 또는 계약직 근로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
음.
- '인턴' 또는 '계약직'이라는 지위가 성, 국적, 신앙에 준할 정도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인턴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