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6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1
청주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합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핵심 쟁점
프랑스어 원어민 교사의 프랑스식 인사법 빙자 강제추행 및 기타 추행 행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외국인 교사의 문화 명목 강제추행 사건
판결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사건 개요 프랑스어 원어민 교사가 2015년~2016년 고등학교 학생 22명에게 '프랑스식 인사법(비즈)'을 가르친다며 학생들의 어깨를 잡고 볼을 맞대거나 안경을 벗게 후 신체 접촉을 강
행.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는 젖꼭지를 꼬집는 등 총 8회 추
행.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① 추행 행위의 사실 인정
- 22명의 학생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 학생들이 교사를 모함할 동기 부재
- 복직 반대 시점에 자발적으로 문제 제기한 점에서 신빙성 확보
② 강제추행 성립
- 프랑스 문화 교육이라는 명목은 한국 문화 무시와 자국 문화 강요에 불과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
- 성욕 자극 목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
실무 시사점
- 문화 차이를 이유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정당화할 수 없음
-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맥락과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됨
판정 상세
프랑스어 원어민 교사의 프랑스식 인사법 빙자 강제추행 및 기타 추행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함.
-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1.부터 C고등학교 프랑스어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로 재직
함.
-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C고등학교 프랑스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식 인사법(비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양 어깨를 잡고 볼을 맞대거나, 안경을 벗게 한 후 볼을 맞대는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함.
- 피고인은 2015. 9.~10.경 C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어학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무슨 세를 주는 거냐, 니 몸 세를 주냐?"라고 말하며 젖꼭지를 꼬집는 등 총 8회에 걸쳐 강제추행
함.
- 피고인은 2017. 2. 28. C고등학교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거절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5. 16. 화해로 재고용 합의를 마쳤으나, 이 무렵 피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복직에 반대하며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면서 사건이 불거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유무
-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그리고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조사 및 자필 진술서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
임.
- 22명에 달하는 고등학생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
음.
- 피고인의 복직 소식에 반발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학교 측이 허위 진술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해자들이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고등학생으로서 교사를 즉각 고소하기 어려웠던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웠던 점, 학생들 사이에 피해 사실이 공유되었던 점, 피고인이 학교를 떠나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복직 소식에 문제 제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