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2.07.12
대법원2012다31949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무실적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근무실적평가 및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판단
핵심 결론 회사의 근무실적평가 기준은 공정하다고 판단했으나, 근로자 B, C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확정했습니
다.
사건의 배경 회사는 발매원에 대해 2008~2009년도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했습니
다. 평가는 객관적 항목(발매실적, 근무태도, 서비스 평가)과 주관적 항목(상급자 평가)이 혼합되어 있었고, 최종 등급은 부서별 상대평가로 결정되었습니
다.
법원의 판단
근무실적평가 기준의 공정성
- 일부 항목의 주관성만으로 평가 시스템 전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발매실적은 건수·금액 기반 객관평가, 근무태도·서비스는 구체적 가감점 기준이 있었습니다
- 근로자의 노조활동이 평가에 반영되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근로자 B, C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다음 사유로 계약 거절이 무효입니다:
- 회사 지침은 징계처분 시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 (의무 아님)
- 회사는 과거에 정직 처분자만 계약 거절, 견책 처분자는 거절하지 않았음
- 이들의 징계사유는 일회적이고 경미함
- 이전 평가 결과가 아주 낮지 않음
결론: 징계 사실만으로 자동 계약 거절은 신의칙 위반
실무적 시사점
- 근무평가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평가가 혼합되어도 공정성 인정 가능
- 계약 갱신 거절은 징계 경중, 과거 전례, 전반적 근무실적을 종합 고려해야 함
-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 권한도 신의칙의 제약을 받습니다
판정 상세
근무실적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무실적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발매원에 대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근무실적평가계획을 시행
함.
- 평가 항목에는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과 발매실적, 근무태도, 서비스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이 있는 항목이 혼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 등급 부여는 최종 평점을 기초로 부서별 상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졌
음.
- 피고의 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 제27조 제4호는 징계처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07. 12. 29.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견책 처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의 '선처 요망'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
음.
- 원고 B, C는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그 사유는 일회적이고 중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이전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아주 낮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무실적평가 기준의 공정성 및 신빙성 여부
- 법리: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될 수 있
음. 일부 평가 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근무실적평가 항목 중 일부는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
음.
- 그러나 발매실적 관련 항목은 발매건수 및 발매금액에 기초한 상대평가로 평점을 산출하였
음.
- 근무태도평가, 서비스평가 항목은 구체적인 가점 및 감점 사항을 반영하여 평점을 산출하였
음.
- 근로자들에 대한 등급 부여는 최종 평점을 기초로 부서별 상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졌
음.
- 일부 평가 항목의 주관성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노조 활동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