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5가합9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25. 선고 2015가합93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관련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선거 중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면직처분 유효 -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0년부터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과 2015년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출마했습니
다. 두 선거 모두에서 낙선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합 제명 후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인사위원회 통보 시간 문제)
- 문제: 규정상 2일 전 통보해야 하나 1일 전에 통보됨
- 결론: 하자 아님 - 근로자가 조합 징계절차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인지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했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결함은 아니라고 판단
- 31대 지부장 선거 시 금품 살포
- 사실: 근로자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나눌 돈 봉투를 지시
- 결론: 징계사유 성립 - 선거규칙 위반이며, 직장 내 반목을 야기하고 언론 보도로 회사 명예를 훼손
- 32대 지부장 선거 시 허위사실 유포
- 사실: 선거운동원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 결론: 징계사유 성립 - 근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거규칙 위반
실무적 시사점
- 노동조합 선거도 회사 징계의 대상 - 조합 활동 중이라도 명백한 규칙 위반 시 면직까지 가능
- 간접적 지시도 책임 - 선거운동원의 행위도 책임자가 경제할 필요 있음
- 절차적 결함이 있어도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면 무효가 아님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관련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29. 피고(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B광업소에서 보갱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5. 14. 실시된 피고 노동조합 B지부 31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결선투표에서 C에게 패배
함.
- 결선투표 당일 D 언론사는 원고의 금품 살포 의혹을 보도
함.
- C의 퇴직으로 2015. 9. 30. 32대 B지부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원고는 출마하였으나 E이 당선
됨.
- D 언론사는 32대 선거 전날 과열·혼탁 선거 분위기와 음해성 문자메시지 전송 의혹을 보도
함.
- B지부는 2014. 1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31대 지부장 선거 시 금품을 살포하고, 32대 지부장 선거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의결
함.
- B지부장은 B광업소장에게 원고의 징계사유가 피고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조치를 요청
함.
- B광업소장은 2014. 12. 29.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요청하였고, 2014. 12. 30.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면직에 처하는 의결을
함.
- B광업소장은 2014. 12. 31. 원고를 면직 처분하고 이를 공고함(이 사건 면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쟁점: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통보해야 함에도 1일 전에 통보한 것이 면직처분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면직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B광업소 인사위원회는 2014. 12. 30. 개최되었고, 원고에게 2014. 12. 29. 통보된 사실을 인정
함.
- 그러나 원고는 B지부의 징계절차(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미 징계혐의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할 준비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