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1.12.22
대법원2010두3237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임금 차별 시정 신청의 제척기간 및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임금 차별 시정 신청의 제척기간 및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
-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 한국철도공사의 기간제 영양사들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은 사안에서, 기간제법 시행일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까지의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인정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던 갑 등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임금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 시정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며 시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전 부분은 기각
함.
- 1심 판결은 갑 등이 입사 후부터 임금 지급에서 받아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아,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인 2008. 4. 13.까지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차별 시정 신청의 제척기간 및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
-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시정 신청 권리는 소멸
함.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
-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 원심이 한국철도공사의 기간제 영양사들이 입사 이후부터 임금 지급에 있어 받아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아, 기간제법 시행일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까지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시정 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 명확히 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전체 차별 기간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
함.
- 특히 임금 차별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일회성 처우와 달리 판단하여, 실질적인 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적용의 유연성을 보여
줌.
-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임금 차별 시정 신청의 제척기간 및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
-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 한국철도공사의 기간제 영양사들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은 사안에서, 기간제법 시행일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까지의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인정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던 갑 등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임금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 시정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며 시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전 부분은 기각
함.
- 원심은 갑 등이 입사 후부터 임금 지급에서 받아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아,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인 2008. 4. 13.까지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차별 시정 신청의 제척기간 및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
-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시정 신청 권리는 소멸
함.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
-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 원심이 한국철도공사의 기간제 영양사들이 입사 이후부터 임금 지급에 있어 받아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아, 기간제법 시행일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까지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