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구합6624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견책처분 취소소송
결과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12월부터 제3야전군사령부 제3야전수송교육단에서 준위로 근무
- 회사(국방부)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4년 4월 28일 견책처분 시행
- 근로자가 항고했으나 2014년 7월 21일 기각됨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처분이 위법한가?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법원은 다음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용모 비판: "몸매관리도 해야 하지 않겠니?" 등 신체에 관한 성적 언급
- 부적절한 신체접촉: 무릎을 치며 "여기 앉을래?"
- 성적 언동: 딸의 초경·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개인적 언급
결론: 근로자의 직위를 이용한 이러한 언동들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므로, 군인이 유지해야 할 품위를 훼손한 행위입니
다. 근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 성희롱에 해당합니
다.
처분의 적법성 견책처분은 징계권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위법하지 않습니
다.
실무 시사점
군인 등 공무원의 성희롱은 의도 불문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
직급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성적 언동은 더욱 엄격하게 평가
신체 비판이나 개인적 신체 관련 언급도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7.부터 제3야전군사령부 제3야전수송교육단 B중대에서 준위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4. 28.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4. 7. 21.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원고는 피해자에게 건강관리를 당부하거나 딸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였고, 자신 옆에 앉으라는 취지에서 비위행위를 하였으며, 일부 비위행위는 저지른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인사권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정의하며, 이는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미혼의 피해자에게 "E 하사가 살을 많이 빼서 호리호리해졌더
라. 너도 얼굴만 신경쓰지 말고 몸매관리도 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피해자에게 "내 딸년이 중학생인데 아직 생리를 안 한
다. 요즘에는 초경을 하면 파티 같은 것도 해준다던데 너의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냐? 난 목걸이를 사 줄 생각이
다. 난 딸년이랑 친해서 아직도 물고 빨고 잔
다. 난 아직도 주무른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정비고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치면서 "여기 앉을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이런 홍어좆 같은 경우를 봤나"라고 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미를 몰라 어리둥절해 하자, "홍어좆이 무엇인지 아냐? 수산시장에 가면 홍어좆을 잘 구분을 못 한
다. 홍어는 암컷이 비싼데 시민들은 그런 것을 구분 못 해서 파는 사람이 그것을 잘라버리면 그것을 비싸게 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