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2
서울고등법원2018누50460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5046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무단결강 및 허위 출결처리 징계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교원 무단연강 및 허위 출결처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
결과 해임처분 취소 결정 확정 - 회사의 항소 기각
사건 개요 대학 교원이 학교 승인 없이 주 2회 수업을 주 1회 연강으로 변경하고, 실제 진행하지 않은 수업을 전원 출석으로 처리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당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이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추가 징계사유 제출의 문제
- 원칙: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회사는 원래 징계사유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법원은 회사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담임목사 및 선교단체 회장직 수행"이 원래 징계사유와 무관하다며 이를 배제했습니다
- 해임이 과한 처분인 이유 법원이 징계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주요 근거:
- 실제 수업 시수: 예정된 강의시간을 충족했음
- 선례 부재: 무단결강으로 처음 교원을 해임한 사례
- 학생 피해: 학습권 침해 정도가 경미하고 심리적 부담도 미미
- 관행: 연강 승인이 반려된 사례가 2015년부터이므로, 교원들이 승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여겼을 가능성 큼
- 경한 처분으로 충분: 교육질서 유지 목적을 해임보다 낮은 등급의 징계로도 달성 가능
- 근무 실적: 20년 근무 중 징계 전력 없고 우수교육자 표창 경력
실무적 시사점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 징계 목적 달성 가능성, 선례,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
다. 일관되지 않은 기준의 적용이나 과도한 처분은 법원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교원의 무단결강 및 허위 출결처리 징계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원으로, 학교 측 승인 없이 주 2회 수업을 주 1회 연강 방식으로 진행하며 매주 1회 수업을 진행하지 않
음.
- 원고는 출결카드 체크 외에 수기로 출석을 관리하였고, 연강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날짜에 수강생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처분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담임목사 및 선교단체 회장직 수행이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며, 무단연강 및 무단결강의 배경이라고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은 원고의 담임목사 및 선교단체 회장직 수행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아진 바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 원고가 예정된 수업시수보다 적게 강의한 것은 아
님.
- 원고의 담임목사 및 선교단체 회장직 수행이 무단결강의 원인이라거나 교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연강 방식 강의는 오랜 기간 진행되었고, 수강생들도 예상했으며, 학습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
음.
- C대학교에서 연강 승인 신청이 반려된 사례는 2015학년도 2학기가 최초였고, 그 이전까지는 없었으므로, 교원들이 연강 승인 신청을 요식행위로 여겼을 가능성이
큼.
- 원고의 허위 전자출결 행위가 학생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