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11
대구지방법원2018나1931(본소),2018나1948(반소)
대구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1931(본소),2018나194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계약갱신 요구가 인정되지 않고, 회사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므로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
됨. 근로자의 모든 항소를 기
각.
사건의 개요
- 분쟁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갱신 거절 통지의 유효성 다툼
- 주요 사실: 회사 대리인이 2017년 7월 임차인 근로자의 음식점 종업원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함
핵심 판단
- 근로자의 계약갱신 의사표시 - 인정 안 됨
- 근로자의 처남(B)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단순 문의에 불과하며, 명시적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음
- B가 근로자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증거 부족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임차료 송금이 모두 근로자 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도 B의 권한은 인정 불가
- 회사의 거절 통지 - 적법함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기간 내에 통지
- 근무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전달한 송달도 유효한 통지 방식으로 인정
실무 시사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정당한 대리권이 필
수. 제3자의 모호한 문의나 질문만으로는 법적 요구권 성립 불
가. 임대인의 거절 통지는 업체 종업원 전달도 효력이 있으므로 적절한 문서 보관이 중요함.
판정 상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적법하지 않고, 피고(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므로,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의 남편 H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인 2017. 7. 25. 원고의 음식점 종업원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가 담긴 최고서를 전달
함.
- 원고의 처남 B는 2017. 7. 12. 피고의 남편 H에게 '왜 가게를 비켜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B가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으며, B의 문자메시지가 계약갱신 요구 의사표시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의사표시의 적법성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임차인은 원고이고,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도 원고 명의로 되어 있
음.
- 임차료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됨.
- B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B의 문자메시지는 피고가 임대차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한 문의에 불과하며, 명시적인 계약갱신 요구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구두로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도 없
음.
- 결론: 원고가 적법한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및 임대인의 거절 사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