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9.08
대법원91다27556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에 위배된 해고처분의 효력
판정 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에 위배된 해고처분의 효력
사건 개요 의료원 원장이 인사규정의 직권면직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시켰으나, 정관에서는 당연퇴직과 징계면직만 허용하고 있었던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규정이 정관의 신분보장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기본원칙
-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정관에서 해고사유를 제한하면, 이에 위배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 정관 제28조는 근로자를 "당연퇴직 또는 징계면직"의 경우에만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
다. 인사규정이 이를 위반하여 직권면직을 추가로 규정한 것은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도 무효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상위 규범이 우선: 정관 → 인사규정 순서로 위계질서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 신분보장 강화: 회사 내부규정이 아무리 광범위해도 법정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의적 해고 제한: 회사의 일방적 판단으로 해고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에 위배된 해고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무효
임.
- 정관에 해고사유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만 열거하고 있는데, 인사규정이 직권면직을 규정했다면 이는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직권면직처분도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 의료원 원장이 1989. 5. 2. 피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44조 소정의 직권면직사유(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시켰
음.
- 피고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임.
- 피고 의료원 정관 제25조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함.
- 피고 의료원 정관 제28조는 "직원은 인사규정에 정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신분보장규정을
둠.
- 위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은 당연퇴직과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 이외에 제44조에서 직권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제한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
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
임.
- 법원은 피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44조의 직권면직규정은 피고 의료원 직원의 신분보장규정인 정관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정관의 신분보장규정 위배 여부
- 피고 의료원 정관 제28조는 직원의 신분보장을 표제로 하고 있으며,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
함.
-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은 정관 제28조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며, 그러한 규정은 무효
임.
- 인사규정 제44조는 정관 제28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하였으므로, 정관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