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2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8050
대전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가합108050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근로자가 특정 단일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가 아니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국방 관련 기술 연구개발 업체
- 근로자는 2015년 9월부터 '프로젝트 C'라는 특정 사업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
- 2016년 9월 계약을 연장하여 2018년 3월까지 근무
- 2018년 5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시행했으나 근로자는 제외됨
핵심 쟁점 및 판단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 해당 여부 회사의 판단 기준: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수행사업명('C')과 계약기간(2015.9~2018.3)을 검토
- 사업부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명, 재원, 세부사업, 사업 진행단계가 동일하면 단일사업으로 판단
법원의 결론:
- 근로자는 2년 6개월간 특정 단일사업만 수행
- 통합운영 전문계약직(5년 계약, 사업명 미기재)과 달리 사업 종료 시점이 정해진 상태
-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실무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계약서상 명시사항(사업명, 계약기간) 뿐 아니라 실제 업무의 연속성·단일성을 종합 검토
- 사업부호 변경만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인정받기 어려움
- 회사 내부 규정(전문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른 명확한 계약 유형 구분이 중요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 원고의 정규직 전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방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5. 9. 1.부터 피고에 채용되어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9. 1. 계약을 연장하여 2018. 3. 31.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30.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시행
함.
- 원고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 해당 여부
- 법리: 피고의 정규직 전환계획 및 전문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사업전문계약직과 통합운영전문계약직의 계약 내용 및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
함.
- 판단:
- 원고의 고용계약서에는 수행사업명이 'C'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2015. 9. 1. ~ 2018. 3. 31.'로 설정되어 있
음. 이는 사업 또는 과제기간 범위 내에서 업무 완수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
임.
- 통합운영전문계약직의 경우 수행사업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5년의 기간을 설정하며, 임용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되는 점과 대조
됨.
- 원고는 사업전문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피고 전문계약직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수행한 사업은 사업명이 'C'로 동일하며, 사업부호 변경은 재원 구분, 세부사업, 사업번호, 사업 진행단계가 동일한 단일사업으로 보
임.
- 원고는 2년 6개월간 'C'이라는 특정한 단일사업을 수행한 자이므로,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고용계약 내용 및 유형은 피고의 정규직 전환계획 시행지침상 전환심의 대상자 제외기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