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1
울산지방법원2018가합707
울산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70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론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
다.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년 11월부터 회사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
-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 2주 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해지되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명시
- 2016년 11월 동일 내용으로 계약 갱신
- 회사는 2017년 10월 27일 2017년 11월 3일 자동 종료를 통지
핵심 판단
-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근로자가 이전 회사(지산주택)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도 55세 이상 고령자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 가능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의무가 없습니
다.
- 갱신기대권 부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갱신 요건이 명시되거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자동 해지 조항과 갱신기대권 포기 약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갱신 불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서에 갱신 거절 권리와 자동 해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 만료 시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의 해고는 없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11. 4. 피고와 계약기간 2015. 11. 4.부터 2016. 11. 3.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
함.
-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2주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와 피고는 2016. 11. 4. 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 2016. 11. 4.부터 2017. 11. 3.까지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11. 3.부로 자동 종료될 것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2013. 3. 3.부터 지산주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미화원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15. 11. 3.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가 지산주택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고가 원고를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설령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55세 이상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