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67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36785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와 퇴직금 청구 판결
판결 결과
- 퇴직금 4,116,4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미지급 임금 청구는 회사의 공탁으로 소멸 (기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갱신기대권 주장은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7년 12월 회사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회사는 2018년 11월 계약 갱신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미지급 임금 청구 회사가 1심 판결 전액(약 4,587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하지 않은 것은 채무액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봅니
다. 따라서 임금 청구는 변제로 소멸합니
다.
- 기간제 근로자 여부 계약서에 명확히 "1년 단위 기간제, 상호이의 없을 시 자동연장"이라 기재된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적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봅니
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계약서 문언을 따릅니
다.
- 갱신기대권 자동연장 조항이 있어도 회사가 명확히 갱신 거부를 통지하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가 아닙니
다.
실무 시사점
- 기간제 계약의 자동연장 조항 자체로는 갱신기대권이 보장되지 않음
- 회사의 명확한 갱신 거부 통지가 있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음
- 항소 포기는 1심 판결 내용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116,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여 기각
됨.
- 원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갱신기대권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4조 4)항은 "수습기간을 무난히 통과한 이후에는 계약기간을 1년(수습기간 포함) 단위로 하며, 상호이의가 없을 시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기로 한다."고 정
함.
-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게 근로계약 연장 거부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8. 11. 10. 이를 수령
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었
음.
-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6. 11.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 전액인 45,872,072원을 변제공탁
함.
-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 또는 부대항소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고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 또는 부대항소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변제공탁은 피고가 제1심 인용금액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한 확정적 변제행위에 해당
함.
- 이에 따라 피고의 미지급 임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42213 판결: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그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