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14. 선고 2019가합133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 판결 결과
- 회사의 해고는 무효 → 근로자는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받음
- 근로자의 파견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1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자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한 사건입니
다.
⚖️ 법원의 핵심 판단
1️⃣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 전환
- 근로자가 2년을 초과(2013년 8월 4일)하여 계속 근무했으므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 제한을 위반하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2️⃣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음 = 부당해고
- 회사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부
-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이 해고는 무효
3️⃣ 임금 청구
-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을 경우의 월 임금(약 343만 원) + 명절상여금 지급
- 연차휴가수당은 실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불인정
💡 실무 시사점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됩니
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해고 사유(징계, 경영상 이유 등)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3.부터 2019. 7. 31.까지 피고 C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피고 C는 2019. 6. 25. 원고에게 2019. 7. 31.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함(이 사건 계약해지예고).
- 원고는 피고 B의 파견근로자로서 파견법상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예고는 부당해고이며, 이에 따른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개정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을
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을 뿐, 당연히 직접고용관계가 의제되거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형성할 권리까지 갖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
움.
- 판단: 파견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