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646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계약 갱신 거부 사건
판결 결과
-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각하 (확인의 이익 없음)
-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 회사는 2016년 3월
6월 월 2,125,107원, 2016년 7월2017년 2월 월 3,035,868원을 지급할 것 - 나머지 청구: 기각
사건의 핵심
근로자가 2011년 국립대학교에 1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된 후 4차례 재임용되었으나, 2016년 신규 채용 공고에서 제외되자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
-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변론 전에 이미 만료(2017년 2월 28일)되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됨
- 이전 지위 상실이 향후 재채용에 법적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대한 위험 제거 필요성이 없음
- 재임용 규정 해석 및 갱신기대권
- 개정 전 규정: "재임용은 최대 5년"은 최초 채용 포함 시 총 6년을 의미한다고 해석
- 개정 후 규정의 효력: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규정을 개정했으므로 근로자에게 효력 없음
- 따라서 개정 전 규정 기준으로 근로자는 아직 6년 계약기간을 완료하지 않아 갱신 거부는 부당
실무 시사점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집단 동의 필수 - 일방적 변경은 무효이며, 기간제 근로자도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2,125,107원, 2016. 7. 1.부터 2017. 2. 28.까지 매월 3,035,86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1년 계약으로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전임대우강의교수(이후 '강의전담교수'로 명칭 변경)로 채용
됨.
- 원고는 2012.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단위로 4차례 재임용
됨.
- 2016. 1.경 이 사건 대학교는 원고에게 2016. 2. 29. 재임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니 신규 채용 절차에 지원하라고 통지
함.
- 2016. 2. 2. 이 사건 대학교는 강의전담교수 신규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2. 12. 지원
함.
- 2016. 2. 17. 이 사건 대학교는 원고에게 강의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통지
함.
- 이 사건 대학교의 규정 및 지침은 강의전담교수의 계약기간 및 재임용 연장기간을 정하고 있었으며, 2016. 1. 18. 이 사건 규정 제25조 제2항이 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봄. 그러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전력이 공무원 임용에 법률상 제약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7.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강의전담교수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
임.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사유가 현재 다시 신규 임용되는 데 법률상 제약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