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7.25
대법원2016두54862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면직 효력 발생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처분 가능 여부
판정 요지
면직 효력 발생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처분 가능 여부
결정 결과 원심 판결 파기, 사건 환송
사건의 흐름 근로자는 2014년 10월 교통사고 후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12월 5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습니
다. 그러나 12월 31일 명예퇴직 효력 발생 직후 수사기관이 근로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회사는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했습니
다. 이후 근로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
다.
핵심 쟁점 면직 효력 발생 후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가 가능한가?
법원의 판단
결론: 불가능 법원은 취소 결정의 시기를 명예퇴직일 전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주요 논거
- 법리적 근거: 비위 조사·수사 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는 면직 효력 발생 전 상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근로자 보호: 실제 비위가 없으면 불기소 후에도 수당 재신청 기회가 박탈되는 부정의 발생
- 기득권 침해 방지: 정년 전 퇴직한 공무원의 신뢰와 기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됨
- 엄격해석 원칙: 공무원의 불리한 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실무적 시사점
- 명예퇴직이 효력 발생한 후 비위 조사·수사를 받아도 수당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취소 권한은 명예퇴직일 이전까지만 행사 가능
- 회사는 취소 시 발생 시점과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면직 효력 발생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처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30. 교통사고를 당해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원을 제출
함.
-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5. 원고를 2014. 12. 31.자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함.
- 피고 △△우체국장은 2014. 12. 29. 원고를 2014. 12. 31.자로 특별승진 임용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분
함.
- 2014. 12. 31. 봉화경찰서장이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
함.
-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하였고, 피고 △△우체국장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1.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로부터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9조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3항 제3호, 제9조는 명예퇴직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 사이에 단순히 감사원의 비위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사정만 발생해도 명예로운 퇴직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혐의 유무에 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잠정적인 상태인데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일단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 ‘명예퇴직일’까지의 잠정적 사유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 취소의 시기를 ‘명예퇴직일 전’까지 제한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