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330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763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지 않으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 기간: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비원으로 근무
- 계약 현황: 3개월 수습기간(제1계약) + 9개월(제2계약) 형태로 1년 단위 계약 체결
- 계약 종료: 회사가 2017년 12월 경 계약 만료를 통지
핵심 쟁점과 판단
- 기간제 계약의 실질성 판단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지 않음
근거:
-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계약 기간 규정
- 회사의 용역계약 구조: 외부 발주처(F회사)와 매년 1년 단위 계약 갱신
- 이에 맞춰 근로자들과도 1년 단위 계약 체결
-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 존재
-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1년 단위 계약 관행
- 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법원의 판단: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없음
근거:
-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 없음
-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갱신 요건·절차 규정 없음
- 회사 근로자 22명 중 일부만 계약 연장(11명 계속 근무, 10명 미갱신)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라도 외부 용역계약과 연동된 1년 단위 계약, 명확한 규정, 관행적 실행 등의 증거가 있으면 형식적 기간제로 보지 않습니
다.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적 갱신 조항이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남 함안군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3.경 및 2017. 6. 1. 참가인과 각 제1, 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특약서에 서명
함.
- 참가인은 2017. 12.경 원고에게 2017. 12. 3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18.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6. 3. 1.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하도급받았고, 2017. 1. 18. 위 계약을 갱신하여 2017. 12. 31.까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2016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22명 중 11명은 계약 연장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10명은 갱신이 거절되거나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단,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참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 통지
함.
- 원고의 취업규칙 제13조 제4항은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
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위 규정에 부합
함.
-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첫 번째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을 반영하여 3개월, 두 번째 근로계약은 나머지 9개월로 정
함.
- 참가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경비용역서비스 업무를 하도급받고 갱신해 왔으며, 이에 맞추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