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고단2312 판결 상습공갈
핵심 쟁점
상습공갈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정 요지
상습공갈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무단결근, 불량제품 생산,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직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
음.
- 2011. 11. 24. 피해자 회사 부장 E에게 "해고합의금 540만 원을 달
라. 만약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저에게 해고통지서를 주시고 저도 제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
다. 노동법, 소방법, 건축법, 폐기물 처리 등등 회사 내 법규위반이 의심되는 건이 몇 건 있더군
요. 물론 신고할만한 모든 증거는 확보해 놓았지
요. 지렁이 밟으면 어떻게 꿈틀대는지 테스트하지 않길 바랍니 다."라는 이메일을 보
냄.
- 2012. 1. 2. E와 대표이사 F에게 "부당해고와 임금체불건은 오늘 각각 신고했습니
다. 회사측에서 계속 기만하거나 만족스럽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각종 법규 위반 신고합니
다. 사장님이 교수신분으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지 않고 영리회사운영이 바람직한지 서강대 학생, 교직원, 총장에게 물어봅니
다. 신고는 정보통신법 추가합니
다. 각종 법규위반의심 신고는 7건 정도입니
다. 확실히 하기 위해 10일 간격으로 3번 신고합니
다. 물질적 보상받는게 힘들면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을 생각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54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피고인은 2017. 2.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취업한 피해자 회사들의 법규 위반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42,660원을 갈취하고, 3회에 걸쳐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공갈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들로부터 법규 위반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행위가 상습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입금자료, 이메일 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특히,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습벽을 인정, 상습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1조(상습범): 제347조부터 제350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5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
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판정 상세
상습공갈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무단결근, 불량제품 생산,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직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
음.
- 2011. 11. 24. 피해자 회사 부장 E에게 "해고합의금 540만 원을 달
라. 만약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저에게 해고통지서를 주시고 저도 제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
다. 노동법, 소방법, 건축법, 폐기물 처리 등등 회사 내 법규위반이 의심되는 건이 몇 건 있더군
요. 물론 신고할만한 모든 증거는 확보해 놓았지
요. 지렁이 밟으면 어떻게 꿈틀대는지 테스트하지 않길 바랍니 다."라는 이메일을 보
냄.
- 2012. 1. 2. E와 대표이사 F에게 "부당해고와 임금체불건은 오늘 각각 신고했습니
다. 회사측에서 계속 기만하거나 만족스럽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각종 법규 위반 신고합니
다. 사장님이 교수신분으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지 않고 영리회사운영이 바람직한지 서강대 학생, 교직원, 총장에게 물어봅니
다. 신고는 정보통신법 추가합니
다. 각종 법규위반의심 신고는 7건 정도입니
다. 확실히 하기 위해 10일 간격으로 3번 신고합니
다. 물질적 보상받는게 힘들면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을 생각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54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피고인은 2017. 2.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취업한 피해자 회사들의 법규 위반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42,660원을 갈취하고, 3회에 걸쳐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공갈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들로부터 법규 위반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행위가 상습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입금자료, 이메일 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특히,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습벽을 인정, 상습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1조(상습범): 제347조부터 제350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