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8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4624
제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14624 판결 징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해고 후 정직 처분,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 후 정직 처분의 효력
결과 근로자의 징계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건의 경과
2019년 3월 근로자가 상급자와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언쟁하던 중 의자를 밀어 테이블 유리를 파손
- 회사는 "폭언·폭행으로 인한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해고 의결
2019년 10월 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 회사는 2019년 12월 징계를 정직 1월로 변경
- 2020년 8월 정직 처분 시행 통보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자 주장: 2차 징계의결 후 7개월 뒤에 통보하여 인사규정 위반 및 신의성실 위반
법원 판단:
- 회사 규정의 "지체 없이 통보" 조항은 훈시규정이지 효력규정이 아님
- 단순히 집행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님
- 절차상 하자 인정 불가
-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 주장: 의자 충돌은 단순 실수일 뿐 폭력 행사가 아님
법원 판단:
- 근로자가 의자를 세게 밀어 유리 파손
- 상급자에게 신체적 위협 가능성 존재
- 직장 내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 타당
실무 시사점
- 징계절차 규정의 "지체 없이" 표현은 법적 효력이 제한적
- 징계 재의결 후에도 지연 집행 시 신의성실 원칙으로 무효화되기 어려움
판정 상세
징계해고 후 정직 처분,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16.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
함.
- 2019. 3. 19.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 C과 근무시간 및 인원 조정에 대한 언쟁 중 간이의자와 테이블이 부딪혀 테이블 상판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
킴.
- 피고 이사장은 2019. 4. 18. 원고에 대해 '폭언, 폭행으로 인한 품위손상,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C에 대해 '폭언으로 인한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5. 22.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C에게 '주의 및 시말서 징구'를 의결함(초심 징계의결).
- 피고 이사장은 2019. 5. 28. 초심 징계의결이 과다함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는 2019. 6. 5. 초심 징계의결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19. 6. 17. 원고에게 2019. 6. 19.자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9. 6. 25.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인사위원회는 2019. 7. 23. 초심 징계의결을 유지하기로 의결 후 2019. 8. 1.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 징계절차 부적정,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8. 일부 징계사유 인정, 징계절차 정당, 징계양정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사건 노동위원회 판정).
- 피고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9. 12. 23. 원고에 대한 초심 징계의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1월로 의결함(2차 징계의결).
- 피고 이사장은 2020. 7. 29.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2020. 8. 1.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 이사장이 2차 징계의결일로부터 7개월이 지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여 인사규정 제3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
임.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인사규정 제38조는 초심 징계의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2차 징계의결은 재심의결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