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고정18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결 결과 벌금 300,000원, 1년 집행유예
- 미납 시 벌금을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사건의 핵심 미술학원 대표(회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9월 임금 924,4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법원의 판단
- 임금 미지급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 법칙: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합의로만 연장 가능)
- 위반: 회사 사용자가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 법칙: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명시한 서면 교부 의무
- 위반: 회사 사용자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처벌: 500만원 이하 벌금
양형의 포인트
- 회사 사용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체불임금 전액 지급 + 추가 합의금 100만원 공탁
- 전력 거의 없음
- ➜ 이러한 정황들이 집행유예 결정에 반영됨
실무 시사점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고,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소액이라도 미지급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에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초중등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924,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924,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