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589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08고단5895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혁 변호인 변호사 B, C, D, E, F 판결선고 2008.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
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
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경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 한다)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G노동조합의 당연직 중앙집행위원으로, G노동조합의 예산 총괄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5895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혁
변호인: 변호사 B, C, D, E, F
판결선고: 2008. 12.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
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
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경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 한다)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G노동조합의 당연직 중앙집행위원으로, G노동조합의 예산 총괄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G노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
다. G노동조합은 1995. 11. 11. H 진영의 전국중앙조직으로 설립되어 그 산하에 I노동조합 등 15개 연맹과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6개 지역본부로 조직되어 있
다. G노동조합은 1년에 1회 개최되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1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