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01
서울고등법원2024누38645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누3864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성희롱 발언 증명 부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불인정
판정 요지
군인 감봉 처분 취소: 성희롱 발언 입증 부족
판결 결과 근로자의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사건 개요 군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회식에서 선임자에게 "이제 오빠라고 불러"라고 발언한 것을 성희롱으로 징계한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는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 발언 사실 자체 미입증
- 발언 시점(2022. 1.)과 문제 제기(2022. 7.)간 6개월의 시간 격차 존재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 회식 참석자 6명 중 4명이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언 사실 입증 불충분
- 성희롱 해당 여부 (가정적 판단)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 선임자 전출을 축하하는 회식 상황에서 "이제 편하게 대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
-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성희롱으로 단정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성희롱 징계의 엄격한 입증 기준
- 회사가 높은 수준의 증명책임을 부담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제3자 증인의 진술 신빙성 엄격 심사
- 시간 경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 평가하여 판단
판정 상세
군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성희롱 발언 증명 부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령으로 진급한 군인
임.
- 국방부 방위사업청 군인징계위원회는 2023. 5. 31. 원고가 2022. 1. 2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부장님 이제 가시니까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감봉 1개월 의결을
함.
- 피고는 2023. 6. 19.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6. 20.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판단:
- 이 사건 발언 시점(2022. 1. 20.)과 피해자가 문제 제기한 시점(2022. 7.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존재
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함께 고소한 다른 성희롱 피해 진술도 변경되었
음.
-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 다음 날 K, M, P에게 이 사건 발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K은 사실확인서에서 대화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M과 P의 진술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빙하기 곤란
함.
- 이 사건 회식 당일 피해자가 M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말한 점은, 피해자가 당시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거나 이 사건 발언이 없었음을 시사
함.
- 회식 참석자 6명 중 원고와 피해자를 제외한 4명 모두 이 사건 발언을 듣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H과 K은 원고가 "이제 부장님께 편하게 불러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면 기억했을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