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1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634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합50634 판결 징계요구처분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증권회사 직원의 무단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결과 근로자들의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
사실관계 증권회사 직원 4명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함. 회사는 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
음.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적발하여 3명에게 정직 3월, 1명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요구
함.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 근거 법령 존재 여부
- 근로자 주장: 징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
- 법원 판단: 구 증권거래법이 증권회사 직원의 유가증권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를 규정하므로 법적 근거 있음
2️⃣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핵심)
- 근로자 주장: 과도한 징계다
- 법원 판단: 기각
- 투자원금 기준 제재 기준이 합리적
- 실명 매매라도 회사 통지 없으면 차명 매매와 본질적 동일
-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의 공익이 근로자 불이익보다 더 중요
- 회사가 사전에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함
실무적 시사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 투자행위는 실명이라 하더라도 회사 승인 없으면 위반으로 취급되며, 공시질서 보호 목적의 징계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판정 상세
<summary>
**증권회사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대우증권 직원으로 재직하며 각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함.
- 원고들은 계좌 개설 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
음.
- 피고(금융감독당국)는 대우증권 부문검사 중 원고들의 매매 사실을 파악
함.
- 피고는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 2014. 4. 1. 대우증권 대표이사에게 원고 A, B, C에 대해 각 정직 3월, 원고 D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를 요구함(이 사건 각 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근거 법령 부존재 주장**
- **법리**: 자본시장법 부칙 제41조 제2항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에 있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함. 구 증권거래법 제42조는 증권회사 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53조 제5항 제2호 및 시행령 제36조의6 제4호는 위반 시 직원에 대한 정직·감봉 등 조치를 규정
함.
- **판단**: 금융감독당국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 당시의 위반 행위에 대해 위 규정을 근거로 증권회사에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1조 제2항
-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제53조 제5항 제2호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4호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 위반 주장**
- **법리**: 특정한 유형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이 부과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전히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가 종전부터 동종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해왔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비례원칙 위반 주장**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제재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중 제재양정기준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제재 수준을 정하는데, 이는 매매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방법
임. 직원이 실명으로 매매하더라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차명 매매와 본질적 차이가 없
음.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제재 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
짐.
- 대우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임직원에게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옴.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매매행위 규제는 공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질서 유지라는 입법취지를 가
짐.
- 원고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승진·승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유사 위반 행위 재발 방지 및 자본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내부자 정보 접근 용이성 및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
함.
- 특히, 제재기준이 내부 준칙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제재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명 매매라도 통지 의무 불이행 시 차명 매매와 유사한 위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금융기관 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