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5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03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21403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 간부의 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 간부의 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유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회사(군)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육군 B사단 C대 소속 간부 (2015.6.~2022.5. 근무)
- 징계 내용: 2022년 9월 정직 1월 처분
- 징계 사유: 부하 및 용사들에 대한 언어폭력, 상관 모욕, 명예훼손, 품위유지의무 위반
핵심 판단
1️⃣ 징계 사유 인정 법원은 다음 근거로 근로자의 비위를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장기간 기록된 증거 존재
- 목격자 증언: 여러 증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
- 반복성: 발언이 개별 사건이 아닌 상습적·반복적 성격
- 공개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높았음
2️⃣ 징계 처분의 적절성
- 징계 기준(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정직~강등 범위
- 언어폭력 처리기준상 기본 처리는 정직~감봉
- 해당 정직 1월은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로 재량권 남용 없음
실무 시사점
-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처분 유지 가능
- 상습적 언어폭력은 개별 발언보다 누적 평가가 중요
- 군·공공기관은 징계 기준 범위 내 재량이 존중됨
판정 상세
군 간부의 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경부터 2022. 5.경까지 육군 B사단 C대 소속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2. 9. 15. 원고에게 D에 대한 언어폭력, 용사들에 대한 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 위반(상관모욕·명예훼손),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명예훼손),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2. 20.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D의 진술(일관되고 상세하며, 2018년부터 발언을 기록해왔다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핵심적인 부분 일치), 원고와 D의 관계, 발언의 지속·반복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D에 대한 발언들은 친근한 농담이 아닌 신체 조롱 또는 비하로 보이며, D은 이를 언어폭력으로 느꼈음이 인정
됨.
- XCA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가 0에게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폭언하고 상습적으로 용사들에게 고성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AA, G, AC, F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가 제4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제4-1징계사유 발언은 S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에 해당
함.
- 원고의 S, T, D에 대한 발언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하였거나 상대방들이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고 공익 목적이라고 볼 수 없
음.
- AA, G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가 병사 및 G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성과상여금 평가등급을 육성으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됨.
- 법원은 원고가 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 법령준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