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고합297,2012고합39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핵심 쟁점
국회의원 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 및 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선거 현수막 설치 및 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 결과
- A: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 B, C, D: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각 300만원
- E: 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주요 사실관계
- 공직선거법위반 (A) 2011년 11월, A는 국회의원 사무실 앞 도로에 5m×1m 현수막을 설치함
- 내용: "K 협정을 날치기 통과시킨 L당 J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
- 특정 정당·의원을 지목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명백
- 특수공무집행방해 (B, C, D, E) 노조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산업은행 앞에서 시위 중:
- 도로 점거: 경찰 저지에도 불구하고 도로 2개 차로 점거, 경찰관과 몸싸움
- 물질 투척: 붉은 페인트 봉투, 계란 등 수백 개 던짐
- 폭행: E는 경찰관 3명에게 시너를 뿌리고,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
법원의 핵심 판단
선거 영향 목적의 판단 기준
- 단순 합의(고의)가 아닌 미필적 인식으로도 범죄 성립
- 현수막 내용, 피고인의 진술, 사회통념 종합 평가 → 선거 영향 의도 명백
- 법률 미숙는 변명이 될 수 없음
시사점: 선거 시기 특정 정당·의원 비판 시 "선거 영향" 표현 자제 필수
판정 상세
국회의원 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 및 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1,000,000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2011. 11. 25. 11:53경 평택시 I에 있는 국회의원 J사무실 앞 도로 맞은편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J 의원이 K 비준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비판하고,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 협정을 날치기 통과시킨 L당 J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M단체 평택지역독자모임/N센터"라는 내용의 현수막(규격 5m×1m)을 설치
함.
-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 2010. 11. 18. 15:00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C, D): O노조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투쟁사업장 1박 2일 집중 상경투쟁」 정리집회를 위해 산업은행 부근에 집결한 후, 신고 내용과 달리 나무 모형 관을 앞세우고 인도를 벗어나 편도 2차선 도로의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산업은행 앞으로 행진
함. 경찰의 도로 점거 불허 및 인도 이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방패를 밀어대는 등 몸싸움을 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관들을 폭행
함.
- 2010. 11. 18. 16:15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C, D, E): 산업은행 정문 옆 인도 및 1차로에서 정리집회 후, 피고인 B이 시위대 선두에 서서 조합원들을 이끌고 산업은행 정문 앞으로 이동
함. 피고인 A, C, D, E는 미리 준비된 붉은색 페인트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집회 관리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고, 다른 조합원들도 페인트 봉투와 계란 수백 개를 던
짐.
- 2010. 11. 18. 16:20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O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검거하려고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들어있는 시너를 경찰관 AD, AE, AF을 향해 뿌려 눈에 들어가게
함. 또한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A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 법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
임.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