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7가합40836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친인척 대상 입찰 비위행위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친인척 대상 입찰 비위행위 징계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징계처분 유효
사건 개요 공공기관(한국국제협력단) 과장인 근로자가 자신의 동생과 그 장모(국가유공자 가족)가 청사 매점 운영권을 획득하도록 이권개입 비위행위를 한 혐의로 강등 징계를 받고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근로자 주장: 증인신문 기회 박탈, 변호사 대동 거부로 절차상 위법
- 법원 판단:
-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제공되었음
- 규정에 변호사 대동 권리 규정이 없어 거부가 합법
- 재심청구서를 변호사 조력으로 작성·제출했으므로 절차상 위법 없음
- 징계 실체상 위법 여부
문제된 행위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를 이용하여 친인척에게 유리하게 입찰 조건 설정
- 인터넷에만 공고하여 경쟁을 제한
법원 판단
- 국가유공자 가점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으나, 친인척을 낙찰받도록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
- 공개 입찰 원칙 위반으로 복무규정, 윤리기준의 성실의무·청렴의무 위반
- 징계사유 타당함
실무적 시사점 공공기관 직원은 친인척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특히 엄격한 청렴 기준이 적용되며, 제도 악용 목적의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도 실질적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친인척 대상 입찰 비위행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D사무소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5. 13. 청사 본관 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의 동생 E과 그의 장모 F(국가유공자 가족)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
함.
- 2015. 5. 28. E 등이 매점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고, 2015. 9. 1. 계약을 체결하여 매점을 운영
함.
- 피고 감사실은 2017. 5. 18.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가 C팀 계약담당자로 근무하며 E 등이 매점을 낙찰받도록 이익을 부여한 비위행위를 확인
함.
- 피고는 원고가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임직원 윤리실천기준 제6조(성실의무), 제8조(법규준수), 제22조(이권개입 등 금지),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6.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강등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31. 강등 징계가 유지
됨.
- 원고의 직근상급자인 C팀장 H는 정직 2개월, 부장 I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증인신문 기회를 박탈하고 변호사 대동을 거부하여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피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를 당연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
음.
- 판단:
- 원고가 감사실 직원 J에 대해 충분한 증인신문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다른 감사실 직원 L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변호사 대동 출석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 대동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