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11042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 주장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은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5년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2018년 회사(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실무직'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
다. 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구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 차별 주장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근로자 주장: 2년 초과 근무로 자동 전환되어야 함
법원 판단: 인정 안 함
- 회사는 정부 비정규직 정규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음
- 근로자의 업무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 지원 업무로 기간제법 예외 대상에 해당
- 따라서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차별적 처우 여부
근로자 주장: 연구직과 동일 업무인데 임금·처우가 다름
법원 판단: 인정 안 함
실질적 업무 차이:
- 근로자: 시료 채취·전처리(단순·반복 작업)
- 연구직: 채취→분석→평가·관리(고도의 전문성 필요)
핵심 차이점
- 근로자는 분석 평가 및 관리 업무 능력 부족
- 연구직은 근로자 업무 대체 가능하나 역은 불가능
- 비교집단이 다르므로 차별 판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무 2년 초과 = 자동 무기계약 전환 아님 (특정연구기관 예외)
차별 주장 시 실제 업무 내용의 동일성이 핵심 (직책이나 명칭이 아님)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6.부터 피고와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6. 및 2017. 3. 16.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피고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무직' 직군을 신설하고, 2018. 1. 26. 원고와 실무직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 산하 환경방사능 평가실에서 '해양 환경방사능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시설 주면 환경방사선/능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7. 3. 1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8호 다.목은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담당업무는 '환경방사능 조사·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환경시료 채취 및 전처리' 업무로, 이는 특정연구기관인 피고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017. 3. 1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8호 다.목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원고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