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7고정2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6. 28. 선고 2017고정2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 일용직 근로자 보호 범위
판결 결과
- 회사 대표: 벌금 200만원(선고유예)
- 일용직 근로자 C: 무죄
사건의 경과
건설업체 대표가 2016년 1월 3일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6명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대표에 대해) 결론: 위반 인정 → 벌금 200만원(선고유예)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 다만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함
2️⃣ 일용직 근로자 C의 경우 (무죄) 결론: 해고예고 의무 불적용 → 무죄
- C는 2015년 10월 입사 후 약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일용직으로서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 의무 대상이 아님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처벌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일용직 근로자 처우 시 주의사항
- 해고 시점 기준으로 정확히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 필수
-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이면 동일한 의무 발생
-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2016. 1. 3.경 피고인은 현장소장 G에게 근로자 해고를 지시하였고, G은 근로반장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전화
함.
- 피고인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H를 비롯한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C은 2015. 10. 7. E(주)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가 2016. 1. 3.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