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고정103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핵심 쟁점
발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 사건
판정 요지
발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건물침입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A, B, C는 각 벌금 150만원, 근로자 D, E, F는 각 벌금 100만원 선
고. 벌금 미납 시 1일 5만원 환산하여 노역장 유
치.
사건의 경과 2009년 발전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인력감축·임금삭감)에 반발하여 파업을 단행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10월 30일과 11월 4일 파업 명령에 따라 발전본부 내 업무를 방해했습니
다.
구체적 행위:
- 11월 18~19일 본부장실, 기술처 사무실 등에 무단 침입
- 사무실 시정장치 파괴
- 근무 중인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전력공급 업무 방해
법원의 핵심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 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목적, 절차, 방법이 모두 적절해야 하며, 특히 경영권 침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
다.
이 파업의 주된 목적은:
- 정원 감축 등 선진화 계획 저지
- 4대강 사업 중단 등 경영상 결단 사항
이는 임금·근로조건이 아닌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
다.
실무 시사점
- 파업의 목적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 폭력·파괴 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완전히 소멸시킴
- 단체교섭 사항(임금, 근로조건)과 경영권(구조조정, 조직개편) 구분이 매우 중요
판정 상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은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 F은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발전노조는 2008년 임금협약 타결 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력감축 및 임금삭감에 반발
함.
- 2009년 5월부터 '발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연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규탄' 및 '대정부 교섭 촉구' 활동을 전개
함.
- 철도노조, 가스노조 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여 구조조정 저지 등 대정부 5대 요구사항을 제시
함.
- 2009. 9. 17.부터 9. 24.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의 실질적 목적이 구조조정 분쇄 등 선진화 방안 저지에 있음을 명백히 밝
힘.
- 2009.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
짐.
- 발전노조는 2009. 10. 30. 및 11. 4. 파업명령을 발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파업에 돌입
함.
- 피고인들은 2009. 11. 2.부터 11. 3.까지 간부 파업학교에 참가하고, 11. 6. 파업출정식 사전집회 및 공투본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
함.
- 2009. 11. 18. 피고인 A, B, C, F은 I 발전본부 본부장실 진입을 시도하며 회사 간부들과 몸싸움을 벌여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18. 피고인 C는 I 발전본부 강당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
함.
- 2009. 11. 18. 피고인 A는 I 발전본부 발전기술처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며 회사 간부들과 대치하여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19. 피고인 A, D, E는 I 발전본부 총무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을 파업에 참가하도록 독려하며 팔을 끌어당겨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19. 피고인 A, B, C, D, F는 I 발전본부 발전기술처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며 회사 간부들을 밀치고 사무실에 들어가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을 파업에 동참하도록 독려하여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가 정당해야 하며,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