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08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8. 선고 2020고단4670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혐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혐의 무죄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 C가 산업재해 은폐를 공익신고한 후, 회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ERP 예산조회 권한 부여)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담당직원 B와 회사를 기소했으나, 법원이 범죄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불이익조치 여부 회사의 주장: 권한 부여는 직원의 신청 후 소속 부서장, IT 부서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근로자 C가 해당 권한을 신청한 기록 없음
- 구미공장 관계자들이 신청 반려 사실 부인
- 결론: 담당직원이 신청을 방해했다는 증거 부족 → 불이익조치 미성립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의 고의성 법원의 판단:
- 회사 내부에서 해당 권한이 기본 권한에서 제외된 사실을 직원들이 인식하기 어려웠음
- 담당직원은 결정 통보 후 3일 내 권한 부여 신청, 국민권익위 누락 지적 후 즉시 부여함
- 결론: 의도적 불이행이라 보기 어려움 → 고의 없음
- 회사의 책임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 전제되어야 양벌규정 적용 가능 → 담당직원 무죄 → 회사도 무죄
실무적 시사점
- 공익신고자 보호는 회사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이행이 중요
- 내부 규정 변경 시 명확한 공지로 입증책임 완화 필요
-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관련 즉각적인 조치 기록이 방어에 유리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직원) 및 피고인 A(법인)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A의 노경팀 소속 직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응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은 작물보호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C은 A의 직원으로 2014. 6.경 산업재해 은폐사건을 공익신고
함.
- C은 2018. 1. 1.자로 구미공장 물류관리 담당자로 전보 조치
됨.
- C은 2017. 10. 30.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ERP 접속 권한 부여 및 구미공장 전보 조치 결정을 받
음.
- C은 2018. 5. 23. 제5차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11. 5. A에 대해 'C에게 ERP에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내
림.
- A의 ERP 권한 부여 절차는 임직원이 필요한 권한을 신청하면 소속 부서장과 IT 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부여
됨.
- 이 사건 권한(레포트(예산실적) 조회 권한)은 타 부서 지출 비용 세부 항목 확인 가능 권한으로, 신청 시 업무 관련성 및 적정성 검토 후 부여되며, A 전체 직원 중 158명에게만 부여되어 있
음.
- A는 2016년 회계 중간감사 지적에 따라 2017. 10.경 ERP 기본 권한에서 이 사건 권한을 제외
함.
- 피고인 B은 2018. 11. 13. 이 사건 결정을 통보받은 후 2018. 11. 16. 전산 담당자에게 기본 권한 부여를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함.
- 피고인 B은 2019. 1. 7.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권한 누락 연락을 받고 2019. 1. 8. C에게 이 사건 권한을 추가 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불이익조치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할 의무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