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0가합589974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수당 차별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수당 미지급/과소지급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서울대학교(회사)가 2018년 정부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
다. 그러나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명절휴가비 등을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사회적 신분' 차별인가? 결론: 아니오
- 무기계약직은 스스로 선택한 고용형태이며, 언제든 다른 신분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헌법·근로기준법의 '사회적 신분'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 무기계약직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가? 결론: 아니오
- 차별 판단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비교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과 정규직은 다음 점에서 다릅니다:
- 채용 기준·절차 상이
- 담당업무·근무시간 상이
- 교육훈련 제도 상이
- 임금체계 차이는 노사 합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 고용형태 자체로는 차별 보호 대상이 아님
- 차별 주장 시 동일·유사 업무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고용형태별 임금체계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46년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2011. 12. 28. 법인으로 전환
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으나, 2018. 3. 이후 정부의 정책 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시설관리직'이라는 무기계약직 직군으로 편입
됨.
-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6.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와 '서울대학교 용역·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체결
함.
- 피고는 종전 시설관리 용역회사의 취업규칙을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으로 제정하여 직접 고용한 시설관리직원에게 적용
함.
- 피고는 행정·사무 등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직원'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 포인트,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를 지급해 왔으나,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인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과 '선택불가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고용형태이며, 언제든지 다른 고용형태의 채용에 지원하여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