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19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71
전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정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이라는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22. 6. 15.경부터 2022. 9. 19.경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91,92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2022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428원을 지급
함.
- D은 2022. 9. 13. 피고인에게 2022. 9.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
함.
- 피고인은 D에게 후임자가 채용되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최저임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 D이 피고인에게 2022. 9.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 D의 업무가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이 D의 퇴사를 만류하였으나 D이 생각을 바꾸지 않은
점.
-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D의 퇴사 의사에 따라 후임자가 채용되었으니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예고 없이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이라는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22. 6. 15.경부터 2022. 9. 19.경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91,92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2022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428원을 지급
함.
- D은 2022. 9. 13. 피고인에게 2022. 9.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
함.
- 피고인은 D에게 후임자가 채용되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최저임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