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987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5198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 개요 부사관 출신 원사 계급의 근로자가 2018년 상습도박, 무단이탈, 허위 초과근무수당 신청, 증인 압력 등의 사유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징계 절차의 합법성 근로자는 금융거래 정보 수집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 금융거래 정보는 공동 도박 혐의자가 현역군인일 당시 법원 영장으로 적법하게 수집됨
- 징계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 절차상 하자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군인 징계는 민간인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징계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
-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증거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음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12.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원사 계급으로 근무하던 군인
임.
- 피고는 2018. 3. 20.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상습도박),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청렴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징계건명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8. 10. 24.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원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항고기각 결정을
함.
-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2015. 8.경부터 2016. 9.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함.
- 제2징계사유: 2016. 9. 13. 오전경 지휘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기 퇴근
함.
- 제3징계사유: 2016. 3. 19. 및 20. 휴일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하고, 2016. 4. 20. 도박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
함.
- 제4징계사유: 2017. 9. 13. 감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도박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군검사가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E에 대한 영장으로 수집한 금융거래내역을 원고의 징계자료로 사용한 것이 위법한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징계에 활용할 수 있는
지.
- 법리:
-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의 범죄에 재판권을 가짐(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군형법 제1조 제1, 2항).
-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가능함(군사법원법 제254조 제1항).
- 군사법원법 제286조는 재판권이 없을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도록 규정하며, 송치 전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