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6. 선고 2015고단1850,2275(병합)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공소취소),공인노무사법위반
핵심 쟁점
보조금 부정수급, 공갈, 무고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보조금 부정수급, 공갈, 무고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무고, 공인노무사법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함.
- 피고인 C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함.
- 피고인 D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 E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함.
- 피고인 F는 공갈, 무고로 징역 1년 선고
함.
- 피고인 B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 합자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나 전무 등에게 접근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년연장지원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보조금의 약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함.
- 피고인 A, C는 G 합자회사의 정년이 단축되었음에도 허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 10,352,000원 상당의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
음.
- 피고인 A, D는 주식회사 H의 정년이 만 60세임에도 허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 25,224,140원 상당의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
음.
- 피고인 A, E는 주식회사 I의 정년 관련 2008년도 단체협약을 누락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 10,800,000원 상당의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
음.
- 피고인 A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O' 사무소를 개설하여 58개 회사를 관리하며 94,110,800원을 받고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
함.
- 피고인 A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 R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300만원을 받
음.
- 피고인 A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S 전무 T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S의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작성
함.
- 피고인 F는 주식회사 Q 구내식당 위탁 운영 중 영양사 R에게 식사인원을 부풀려 줄 것을 청탁하는 대가로 3억 4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피고인 A는 R와의 금융거래 내역을 채권채무관계로 조작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자문
함.
-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R에게 "F가 R로부터 협박을 당해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진술하면 R는 구속되고 F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 "채권채무관계인 것으로 진술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2억 5천만원을 갈취
함.
- 피고인 F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A, F는 주식회사 Q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U의 경리직원 V을 압박하거나 탄핵하기 위해 V을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
판정 상세
보조금 부정수급, 공갈, 무고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무고, 공인노무사법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함.
- 피고인 C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함.
- 피고인 D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 E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함.
- 피고인 F는 공갈, 무고로 징역 1년 선고
함.
- 피고인 B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 합자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나 전무 등에게 접근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년연장지원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보조금의 약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함.
- 피고인 A, C는 G 합자회사의 정년이 단축되었음에도 허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 10,352,000원 상당의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
음.
- 피고인 A, D는 주식회사 H의 정년이 만 60세임에도 허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 25,224,140원 상당의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
음.
- 피고인 A, E는 주식회사 I의 정년 관련 2008년도 단체협약을 누락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 10,800,000원 상당의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
음.
- 피고인 A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O' 사무소를 개설하여 58개 회사를 관리하며 94,110,800원을 받고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
함.
- 피고인 A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 R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300만원을 받
음.
- 피고인 A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S 전무 T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S의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작성
함.
- 피고인 F는 주식회사 Q 구내식당 위탁 운영 중 영양사 R에게 식사인원을 부풀려 줄 것을 청탁하는 대가로 3억 4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피고인 A는 R와의 금융거래 내역을 채권채무관계로 조작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자문
함.
-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R에게 "F가 R로부터 협박을 당해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진술하면 R는 구속되고 F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 "채권채무관계인 것으로 진술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2억 5천만원을 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