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6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632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나63286 판결 원상회복및건물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 및 파손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 및 파손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제1심 판결 취소)
사건 개요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지하 1층 건물을 임차하여 방수·설비 영업을 운영해왔습니
다. 2022년 2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회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건물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2024년 1월 갱신을 거절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결 요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법원 판단: 갱신 거절 사유 없음 (계약 유효)
불법건축물 설치 관련
- 담장 덮개는 비를 막기 위한 보조적 설치로 판단
- 회사가 무단점유물 철거 통지 이후 자재를 제거했으며, 남은 철제 프레임도 간단한 절차로 철거 가능
- 이를 구조나 용도변경이라 보기 어려움
건물 파손 관련
- 제출 영상만으로는 건물 외벽 손상을 확인하기 어려움
- 고의적 파손 또는 중대한 과실 인정 불가
결론 회사의 의무 위반이 임대차 계속을 어렵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함.
실무적 시사점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단순한 위반이 아닌 '계약 계속 불가능' 수준의 중대한 사유 입증 필요
- 위반 사항 적시 후 임차인이 자진 시정한 경우 신뢰관계 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음
판정 상세
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 및 파손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1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수·설비 영업을 하고 있
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담보제공을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2. 28.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
음.
- 피고는 2022. 11. 18.과 2024. 1. 9.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는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
음.
-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가 2023. 9. 15.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을 알게 된 후 2023. 9.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
음.
-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존부
-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과 임차목적물을 파손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건축물 중 나무판들은 임차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담장 덮개는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며, 2023. 9. 내지 12.경 원고가 문제 삼는 자재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