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5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1578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115783 판결 건물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2020. 9. 15.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9. 24.부터 2022. 9. 23.까지로 임대하였
음.
-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4. 26. 전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2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8. 3.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수했으므로 임대차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
음.
- 회사는 갱신 기간 내인 2022. 8. 19.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함.
- 상가건물에 있어서 임대인의 직접 사용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회사가 갱신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회사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
음.
- 근로자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
음.
-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
음.
-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을 위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찾아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2020.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9. 24.부터 2022. 9. 23.까지로 임대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
음.
- 원고는 2021. 4. 26. 전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2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
음.
- 원고는 2022. 8.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수했으므로 임대차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
음.
- 피고는 갱신 기간 내인 2022. 8. 19.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함.
- 상가건물에 있어서 임대인의 직접 사용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피고가 갱신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원고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
음.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
음.
-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